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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건축비 산정 기준 지적…'기본형 건축비' 내려간다

감사원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축비 상한액 인하…3월 1일 입주모집 단지부터 적용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경제DB




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건축비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감사원은 27일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분양가 상한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되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통해 건축비를 계산했는데, 감사 결과 단위면적 당 건축비와 세부 산출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 당 지상층 건축비는 159만 7,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88만 9,000원으로 건축비를 고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 당 지상ㅤ층 166만 5,000원, 지하층 76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자재·노무단가 가격 반동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설비 공간 면적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을 심사할 때 일부 항목을 중복 반영하거나 붙박이 가구 비용을 반영하는 등 발코니 확장과 관계 없는 비용을 포함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 공사비(피일길이 15m, 지름 400㎜ 이하)를 가산비로 전환했다. 기본형 건축비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되는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제외했다. 표준품셈과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도 일괄되게 통일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651만 1,000원 대비 633만 6,000원으로 내리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의 고층건물용 산한액 기준은 기존 ‘36층 이상’에서 ‘41~49층’으로 다시 정해졌다. 또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 등 일부 기준에서 적용되는 가산비는 늘어난다. 개정된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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