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원그룹 계열사, 코로나19 감염되면 '징계' 공지했다 '실수' 해명

/동원홈푸드 홈페이지 캡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지난 26일 동원그룹에서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팀장급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이메일은 동원홈푸드 직원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대응지침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구가 논란이 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동원그룹은 27일 오전 그룹 방침이 아니라 동원홈푸드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룹 계열사에 코로나19 관련 근무 지침을 보냈는데, 그룹에서 공지한 지침에는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공지였다”며 “이러한 사항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원홈푸드는 27일 오후 사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