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모친상을 당한 가운데, 필로폰 투약 여파로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수요일 세상을 떠났다”며 모친상을 알렸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미국에서 비자 취소를 당했다. 첫 공판에서 로버트 할리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을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택에서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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