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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발의하겠다"

포털업체가 댓글 등에 접속국가 표시해야

접속 정보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주무관청에 주기적 제출안도 담겨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박성중(오른쪽 두 번째부터), 길환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일 중국 등의 국내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터넷에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뜻하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에 국적 혹은 접속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업체가 이러한 접속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무관청에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네이버 등이 제출한 자료로 당국이 이용자의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외에서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바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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