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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3억차...커지는 다운계약 의혹

수원 화서역파크푸르지오 84㎡

작년 12월 9억대-6억대 실거래

군포선 분양권 시세 1년째 '고정'

풍선효과속 다운 의심 사례 늘어





# 수원시 ‘화서역파크푸르지오’의 실거래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매물이 9억 3,230만 원과 6억 5,198만 원에 거래된 것. 매매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평형·단지에서 3억 원 가량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자가 다운 거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힐스테이트금정역’의 분양권 실거래 자료도 이상하다. 모든 평형대에서 근 1년 동안 분양가 수준에서 시세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웃돈만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긴 했다”며 “올 상반기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지속 되는 가운데 다운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안산·시흥·안양 등 다수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를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분양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매수자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운 계약에 동참하고 있다. 한 매수인은 “중개인이 당연하듯 다운 계약을 권했다”며 “매도인이 다운 거래를 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몇몇 부동산 중개인은 ‘세금 매수자 부담’이라는 명목하에 다운 거래가 아니라며 매수인을 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세 등 세금을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것 또한 다운 거래의 일종”이라며 “적발될 시 다운 거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운 거래 적발 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매도인은 양도차익만큼의 소득세가 추징되며 매수인은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다운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또한 6개월간 자격 정지 또는 취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다운계약이 만연하다 보니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지고 있다.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거래한 매수·매도인 또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 많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만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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