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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년 서울노동청 기습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 19명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 등 알바노조원 19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인 최 모씨는 전과가 있어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당시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인 아르바이트 고용주만 편들고 있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조물 침입이나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해도 단결권·단체행동권 행사라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민원실이 개방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민원실에서 대형·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행위를 적법한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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