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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 사법개혁 첫 결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에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는 고법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 2017년 11월 코트넷에 고법 부장판사 보임 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폐지를 추진했다. 작년 2월 정기인사부터 해당 직위의 신규 보임을 중단하고 직무대리로 채웠다.



아울러 윤리감사관이 개방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 임용된 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법관의 관료화와 더불어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개혁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남아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 추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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