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스크 사재기'부터 '감염 은폐'까지... 정부, 코로나 공익신고부터 우선 처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스크 사재기와 역학조사 거짓진술 등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에 체류했거나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대표 사례다.



공익신고는 인터넷 ‘청렴포털’이나 정부합동민원센터, 권익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과의 이메일 상담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