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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SOK 검사 결과 "부적정"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서 지적된 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등 검사 나서

선수 이사 선임 절차 등 '미준수' 확인

지난 해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 안민석 위원장이 거부하자 단체 퇴장해, 좌석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SOK가 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적발됐다. 문체부는 6일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SOK 측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 동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관리와 집행 ▲이사회 임원 선임,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 ▲채용, 인사 등 인력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운영 등이었다.

검사 계기는 지난 해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김모씨의 SOK 당연직이사 선임 과정과 문체부 지원 예산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 측에서 극렬히 반발하는 등 여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SOK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곧바로 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의 근거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등이었다.

그 결과 SOK가 부동산 임대수입 2,500여 만원을 경사운영비로 사용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문체부는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정감사 의혹에 대해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SOK정관 제28조 3항에 대해서 “선수 출신 이사를 둬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체부는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련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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