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해 비싼 값으로 판매한 마스크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 곳 이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지난달 5일부터 기재부는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한 마스크 영업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닷새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으며 이날 처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나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품질에 문제가 없는 수량에 한해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기준 168건으로, 전날 137건보다 31건 늘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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