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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까다로운 조건들 붙인 '타다 금지법'…과연 영업이 가능할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1~15인승 차량 렌터카 영업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 등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법에 규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법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으니 실제론 영업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라며 약국의 마스크 재고 등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삼척동자도 알 만한 불편 사항을 굳이 대통령 지시가 떨어져야 개선한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강 장관은 여러 나라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 국가들을 폄훼해 놓고 이제 와서 설명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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