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이 회장이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교수가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이 회장이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는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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