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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만으로 개헌발의 가능…민심 왜곡"

['국민 주도 개헌' 문제점은]

"33년간 단한번도 개정 안돼"

경실련 등25개 시민단체 추진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처럼…

특정집단 의한 포퓰리즘" 우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왼쪽 두번째부터), 강창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4·15 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8일 공개한 ‘국민 발안 개헌’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됐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128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에게도 발의권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진영 지지층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집단과 조직이 동원돼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개헌안 독자 발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보다 개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처럼 들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내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인데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되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시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국민 주도 개헌안을 놓고 특정 정치집단이 조직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발안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분산과 함께 포퓰리즘·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과 연방제 등이 혼합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신 교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20만 명이 하면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겠느냐”며 “소수가 다수처럼 보이게 해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강 의원과 김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앞장서 추진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추진위와 26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참여했다. 강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30년 넘게 못했다. 모두 개헌에 정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좌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물론 평소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개헌안 처리에 반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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