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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원격의료 코로나 사태 때 한시 허용해야”

“의료법 개정안 이해관계 내려놓고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먹을 맞부딪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경증 환자나 평소 고혈압·당뇨 등 기저 질환을 앓던 분들의 경우 원격으로 의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면 어땠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현장에선 진작 원격의료를 도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자택에 이를 치료할 의료기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금지로 이들 의료기기의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막혀 있다. 전송이 가능했다면 생체신호를 분석해 위급상황을 보다 빠르게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한적인 원격의료 허용으로 이러한 제한이 풀렸지만 이미 출시된 기기에는 전송 기능을 추가할 수 없는 만큼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한탄이 나온다.



최 의원은 10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각자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냉정하게 논의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이고 의료 서비스가 최고라는 데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는 이를 산업화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모험자금과 금융시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면서 우리도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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