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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 날’ 9월 30일 지정…공공조달서비스 국민 인식 제고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이 9월 30일로 지정돼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이며 공공조달사적으로는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하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게 된다. 국가 R&D 결과물 및 상용화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혁신조달플랫폼 등록,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 면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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