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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주택 자금도 탈탈 터는 데..모호한 기준은 여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확대

축의금 일부 항목 규정 못정해

증빙해도 추후 증여세 낼수도

"사실상 거래 허가제" 비판 커





오는 13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대상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예금잔액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거래 신고항목과 절차가 대폭 강화되지만 축의금 등 일부 자금조달 항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을 세우지 않아 거래현장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비판도 더 거세지고 있다.



◇13일 계약분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방안 가운데 하나다. 새 규정은 13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돼 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경기도 구리·수원 팔달·용인 수지 등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반드시 내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그 대상이다.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15종 이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뒤 관계 당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시 반드시 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신고항목도 까다로워졌다. 편법 증여나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도록 강제한 것. 이에 따라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을 경우 제공자와의 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자금을 현금으로 받는지, 대출을 승계하는지 등 구체적 수단도 명시해야 한다.

◇축의금·부의금 등 불명확한 규정 많아= 시행시기가 며칠 안 남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축의금·부의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세우지 못했다. 신혼부부의 돈으로 볼지 양측 부모의 돈으로 볼지 성격이 불분명한 것이다. 양측 부모의 돈으로 규정하면 증여로 인정돼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둔 A씨는 “국토부에 전화로 문의하니 축의금을 ‘부모에게 받은 증여’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본인 자금으로 기재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세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축의금·부의금의 경우 성격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단 관련 자금을 증빙해 제출하더라도 당국의 내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 없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 은 풍선효과를 계속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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