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슈퍼 전파’ 가능성이 높은 콜센터와 노래방·PC방 등을 고위험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재택근무 활성화와 좌석 간격 조정, 유증상자 출근 중단 같은 환경 개선과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시설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강제 조치도 검토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이런 환경의 사업장은 근무형태와 환경을 적극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온라인·재택근무 시행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소독 강화 △보건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출근 중단·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1339 콜센터도 자택에서 원격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며 2~3주 안에 구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413명 규모의 ‘120 다산콜센터’를 다음주부터 절반씩 재택근무로 운영하고 비상시 전원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강제력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13일까지 관내 417개 콜센터를 전수조사하고 사업장이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노래방과 PC방·클럽·콜라텍 등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내 콜센터 중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시설 개선에 나설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관내 82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대구에서만 콜센터 직원 10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종로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나와 사무실 일부가 폐쇄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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