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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담합' 제약회사 임원,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받은 금액 일부는 단순 대여 형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금품 수수가 부정청탁 취지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국가백신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거나 약품 단가 책정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에게서 받은 금액 중 5,000만원 부분은 단순 대여 형태로 차용한 것”이라며 “부정청탁은 없었고 영업 준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 측이 도매업자 이씨의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자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기일인 다음달 8일 이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고 단가 책정에 대한 편의를 부탁하며 최모 한국백신 대표와 안씨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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