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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참견] 무료 마스크 박스째 가져가는 '마스크 거지' 절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지하철 역사에 비치한 손 소독제가 사라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일 지하철 역에서는 소독제 통에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해 놓았다(2호선 잠실역).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국내에서는 때 아닌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중 가격의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함께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대란 해소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확보가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하루에 배부하는 수량은 100매 정도지만 정확한 개수는 노선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무료 마스크 배부는 곧 중단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지침을 통해 “역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속에 최종 입장이 정리됐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마스크가 다 소진되면 마스크 지급 서비스는 중단한다(소진시기 1주일 정도)”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등 무료 배부를 역이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까지 문제 해소를 위해 역무실에서 마스크를 배부해 왔으나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기도 부족한 마스크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결국 배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11일 오후 공적 마스크를 판매를 예고한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무료로 배부하는 상품도 절도죄에 포함?

형법은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절도죄를 규정하면서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무료로 배부하는 상품은 타인의 소유나 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점유는 현실적, 잠재적 점유를 불문하며 대법원은 무주물도 ‘타인소유’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지하철 역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상품이라도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의 점유와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도 절도죄에 포함되며 이를 ‘의사에 반해’ 가져갔을 때는 죄가 성립한다.

▲ 무료 마스크 대량으로 집어가면 절도? 절취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료 마스크를 대량으로 집어가는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행태에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마스크 거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마스크를 역무원이 직접 나눠주는 등 대처에 나섰는데, 이렇게 무료 마스크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 사람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 만약 마스크를 배부하는 위치에 ‘마스크는 1인당 1매’라는 표시가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대량으로 마스크를 가져간 사람은 절도범이 된다. 또 마스크를 박스째로 가져가는 등 그 수량이 사회적 도의를 벗어난 수준이라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1인당 1매라는 표시가 없었다거나, 일반적 수준에서 마스크를 가져갔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고의성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결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익적 용도로 비치된 물건을 누군가 혼자 독점해 가져간다면 이러한 상황을 점유자가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절도”라며 “다만 가족에게 줄 마음으로 몇 개 가져간 수준이라면 범죄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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