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유상봉(73)씨가 무고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유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원 전 청장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원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개월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이에 원 전 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원 전 청장은 유씨가 진정을 취하한 뒤에도 고소를 거두지 않았다.
유씨는 과거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박모씨에게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2,000만원을, 2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며 2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허대영 전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100만원 상당의 고급 볼펜 2자루 등 20회에 걸쳐 총 9,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퇴임 후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대상자로 확정됐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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