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 심의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뤄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걸리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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