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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3.8%' 경영권 분쟁 새 변수로

주주연합 "조원태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003490)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180640) 지분 3.8%가 한진(002320)칼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자가보험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채 의원이 투기자본 KCGI를 대변해주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주연합은 12일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직원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내 조성한 기금이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한진칼 지분 2.47%로 전환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수익사업 일환으로 1971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해왔다. 2013년 한진칼 설립 당시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해 1.23%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이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직접 자금을 출연했고 임원들도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자가보험은 지난해에도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해 임직원이 직접 의결권 찬반을 행사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사내 인트라넷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13~20일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 의원에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정치인이 한 두 마디 훈수를 던져도 문제없는 한가한 장소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삶터에 관여하지 마시라”라고 주문했다. 앞서 채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날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보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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