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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서 합산규제 대책까지...760개 ICT 법안 폐기되나

과방위 법안 처리율 25%에 그쳐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여전히 계류

합산규제 문제는 2년째 결론못내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있는 약 760개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까지이지만 그에 앞서 4월 총선이 치러지므로 이달 내에 처리되지 못한 계류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방위엔1,008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249개에 불과하다.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이 약 25%에 불과한 것이다. 계류 법안들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부터 통신요금인가제 규제를 없애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일단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불합리한 조건을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막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의무 기간 연장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과방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소위로 회부되면서 사실상 처리가 불발됐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말 일몰된 이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1위 사업자인 KT(030200)를 겨냥한 규제다. 하지만 일몰된 후에도 국회에서 논란만 이어나갈 뿐 결론을 내지 못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 역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실제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SW진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이 개정안들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앞으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전자서명법·SW산업진흥법 등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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