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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마차도 건축물…무허가 철거명령은 합법"

건물에 붙어있는 공연장 자리 포장마차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 건축물"





건물에 붙은 공연장 자리에 설치한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어 있는 공연장 자리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A사가 자진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해 7월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이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철거명령으로 제한되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이 공익이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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