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물러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권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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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것으로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문위 출범으로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더욱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해지고 위반사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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