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근로자 재교육 등 직업훈련도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훈련비 선지급 기간과 생계비 대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직업훈련기관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대구·경북 지역에 직업훈련 중단을 권고했고 지난달 26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장 직업훈련을 해야 할 교육생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데다 직업훈련기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청도·봉화·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 원 이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계좌 차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 방식을 바꿨다.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도 미룬다. 지난 16일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반 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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