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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검찰 고발돼

참여연대·채이배 의원·민변 18일 검찰 고발

조 전 부사장 "불법 의사결정 관여한 바 없어"

한진 10일 "조 회장 등 해당 의혹과 관련 없다"

조원태(왼쪽) 한진 회장, 조현아(오른쪽)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앞서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질의를 통해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추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채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 조사 결과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하고, 2010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프랑스 검찰을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됐으니 우리 검찰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회사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구매 리테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며,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관련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도 앞서 10일 입장자료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리베이트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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