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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추정 20대 구속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왜곡된 성문화 조장"

피해자 위해우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언급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으며,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벼운 자해를 시도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이송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이희조기자 영상=허진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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