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환조사의 자제 등 비상조치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법원들은 그간의 특별 휴정 기간을 마치고 23일부터 급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0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비롯해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하는 등 기존의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할 것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미루는 등 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돼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시사항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린 바 있다. 당초 이달 8일까지 특별지시 이행 기간으로 잡았으나 이를 2주 늘리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상 증상 여부를 점검한 후 소환 조사 중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에 이어 이날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팀장은 삼성 수뇌부 조사가 본격화한 올해 1월부터 수 차례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특별 휴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각급 법원은 이에 20일까지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지만, 각급 법원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재판을 최대한 분산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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