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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장모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의정부지검 이송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승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던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동업자인 정 모씨가 지난달 윤 총장과 최씨를 고발한 것으로, 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 중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익금 분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최씨 등을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최씨 등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최씨를 소송사기죄·무고죄·사문서위조죄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현재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조만간 피진정인 신분인 최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잔고증명서 의혹을 둘러싼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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