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란행위 영상 뿌려버린다" 몸캠피싱 범죄 잇따라 실형

중국인 A씨 등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당장 돈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11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과 공모해 피싱 범죄의 인출·환전책 등을 맡기로 했다.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채팅으로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내 설치할 것을 권했다. 이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이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보면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0만∼80만원을 갈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B씨는 2018년 2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조직적 사기와 공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며 “조직의 하위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조직형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피싱, #스팸, #악성코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