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돈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11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과 공모해 피싱 범죄의 인출·환전책 등을 맡기로 했다. 이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채팅으로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내 설치할 것을 권했다. 이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이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는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보면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0만∼80만원을 갈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맡은 B씨는 2018년 2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조직적 사기와 공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며 “조직의 하위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조직형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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