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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어기는 학원에 행정명령"…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1특공여단 부대원들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 준비를 위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와 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 각 학교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특별 소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교내에는 의심 증상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등교 시간도 분산 시켜 혼잡을 최소화해야 한다. 면 마스크는 1인당 2매 이상 준비하는 한편 교육부는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시 쓸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을 학생당 2매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학 이후에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며,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을 제시했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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