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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권고에도..국세감면율 또 한도 초과

올 세금 51.9조 깎아줘 사상 최대

감면율 15.1%로 2년 연속 증가

법정한도 14%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늘어난 반면 국세수입은 줄어들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기게 됐다. 조세 감면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감면 한도를 권고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1조9,000억원으로 전년(50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총액은 전년(293조5,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든 29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로 전년(14.6%)보다 0.5%포인트 증가하면서 법정한도인 1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정부는 국세감면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조세지출로 분류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쓸 경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이에 국가재정법 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올해를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과 2019년 등 4번뿐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례 46개 항목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는 종료하거나 다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있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조세특례 정비율은 24%로 2018년(15%) 대비 개선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30%), 2016년(32%)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번 넘으면 2~3년 동안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복지 등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체력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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