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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코로나19 추경 가결…재난긴급생활비 조만간 집행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박원순 “전폭적 동의에 감사”

서울시의회가 24일 8,619억원 규모의 서울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지난 19일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시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775억원에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을 활용해 8,619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난긴급생활비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총 3,271억원이 투입된다. 조만간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각각 1,712억원, 1,663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추경안 가결 이후 인사말에서 “비상사태하에서 비상한 조치와 비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동의해주셨다”면서 “긴급 추경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결의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시의 기능과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협력하에 코로나19를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처럼 재난과 같은 사태가 닥쳤을 때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시내 초중고교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체온계 비치 등을 위한 392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추경안도 가결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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