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오는 25일 오전 포토라인에 선다. 경찰은 조씨 검거 후 8일 만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70여명에 이르는 점, 국민의 알권리 차원,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었다”며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현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이로써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의 접속자가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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