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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준수할 자신 없다" 국민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중처벌 조항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 ‘민식이법 철회해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돼 관심을 얻고 있다.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민식이법 시행 소식을 듣고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운전자가 민식이를 털 끝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다”며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km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면서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만 하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며,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민식이법’ 시행 현수막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시속 30㎞ 미만으로 서행하던 중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운전자에게도 20~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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