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추가됐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곳이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곳이고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1곳, 통합심의 3곳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곳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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