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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전 공관위원장 “비례 명단 무효…형사고소·가처분 신청”

민생당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면서 “명단 확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정화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과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및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명단 재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해임됐다. 이 전 부총장의 경우 지난 26일 공관위 심사에서 비례 5번으로 선정됐으나, 새로 구성된 공관위의 재심 결과 순위 밖으로 밀려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비례 명단 확정에 참여한 공관위원 중 1명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로, 규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진행한 명단 확정 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 해임 과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근거 규정 없이 이뤄졌으며, 명단 추인 과정에 참여한 김지환 최고위원의 임명 절차 역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 및 형사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업 전 대변인은 “이번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됐다”며 “정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모두 바로잡혀야만 한다”고 말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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