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생계자금 접수를 내달 3일부터 시작한다.
50만원은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지급되며 실제 수령은 내달 10일부터 가능하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내용을 30일 공고한다.
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80만원, 5인 이상 세대 90만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다.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세대별로 배부되는 안내문이나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4인 세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16만546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자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신청(내달 6일부터 시작)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편리하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농협·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대구은행·농협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체국·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일에 신청이 어려우면 토·일요일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한다.
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자금은 내달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급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신청 및 수령방법은 편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수령받은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경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이 부시장은 “생계자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자금 신청이 접수되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는 내달 10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긴급생계자금 콜센터(803-8700),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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