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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업무효율성 위함이라도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안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예외적 공개할 수

하지만 ‘업무효율성’ 공개 이유될 수 없어

공개 전 진정인 동의나 사전 설명도 부재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한 공공기관들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A공사, B시청, C시청에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진정인들은 앞서 A공사와 B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민원 내용과 관련된 한 업체 관계자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회유성 발언을 하기 위한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진정인은 C시청이 본인의 체납 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 B시청은 이에 대해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C시청은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체납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요청하여 체납내역을 문자로 알려주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제공됐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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