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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덕식 판사 논란' n번방 사건 재판부 바꿨다

'오덕식 자격 박탈' 국민청원 40만명 넘어

법관 등의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따라 교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덕식 부장판사의 판사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40만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사건 담당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변경했다. 이는 이 사건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오 판사)이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위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항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군 재판을 맡기로 돼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고, 트위터에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오 판사는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오 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밖에도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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