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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원·교습소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부산시가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구·군,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6~8일과 25일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다.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어 학원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시는 구·군,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10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치원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전개하는 한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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