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폭주…이틀째 사이트 마비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확정하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복지로’ 사이트가 이틀째 마비됐다.

전날 오후부터 31일 오전 11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시페이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예상 대기시간이 약 8시간이며, 서비스 접속 대기 인원만 8만 6,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접속 지연 상태는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운용된다.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는 상황이다.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간단한 신상정보(건강보험료 등)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