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받은 행정제재가 19개월여만에 해제됐다.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당장 한공편을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진에어는 그동안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사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주력해 왔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