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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배제할 수 없다" 공격수로 변신한 이주열

한은, 非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탓이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한은의 대응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한은의 태도 변화로도 해석된다.

2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회사채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금통위 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금통위 의결을 거칠 경우 영리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때 영리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제한한다. 오는 9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날 한은의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속히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우회적인 방식이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은행과 일부 증권사만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대출한 사례가 유일하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주요국 중앙은행법도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 지원 사례도 극히 제한적이다.

차현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은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었을 것”이라며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악착같이 회수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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