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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력 처벌 요구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확산 조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사진=오승현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시태그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를 단 트윗들은 초 단위로 올라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손가락 놀림 하나로는 성범죄의 카르텔을 깰 수 없다고 냉소하지 말자”며 트윗을 볼 때마다 리트윗 해달라“는 내용을 공유하며 지지를 촉구했다.

과거 상당수의 성범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면서 ‘n번방’ 사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송방망이 처벌은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2만여 건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운영자는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법원은 2014년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는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행법상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반성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감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공범으로 붙잡힌 사회복무요원도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살인죄 등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형량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해외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유포 및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다. 비밀채팅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이 지난 3월 17일 검거되면서 현재까지 관련자 140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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