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일 이같이 밝히면서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다. 여가부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다. 이용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83.0%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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