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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군 경찰에 긴급 체포..부대 압수수색

경찰 "압수물 분석해 공모 여부 등 추적"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이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일 국방부와 경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은 이날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을 긴급체포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씨 외에도 공범 세 명이 ‘박사방’ 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은 이 중 한 명으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 닉네임이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전9시30분께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이 일병이 군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부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군부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일병의 휴대폰 한 점 등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의 공모 여부 및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일병 외 다른 두 명의 공범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며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가 군인 신분인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만 수사의 경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도 진행할 수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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