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를 다녀온 부산지역 한 대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부산시는 6일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밤새 277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 2일 이후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날 추가 확진자로 인해 누계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다. 해외입국자의 확진 사례를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달 24일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확진자는 부산의 한 대학교를 다니는 동구 25세 남성(부산 120번)이다. 지난 2월1일 터키로 출국한 뒤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지난 4일 오후 5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 입국 당시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곧장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통과 당시 증상이 있었다면 인천공항에서 격리돼 검사가 진행됐을 것”이라 말했다.
120번 확진자는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KTX를 타고 5일 0시 16분 부산역에 도착해 인근 숙소에 혼자 묵었다. 같은 날 동구보건소에서 검사했으며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터키에 교환학생으로 갔는지 여행 목적으로 갔는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작년에 출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어떤 신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보건당국은 120번 확진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편, 동선,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120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감염 경로가 해외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해열제를 먹고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110번 확진자(동래구 18세 남)가 입국 당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상태질문지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는 본인이 ‘예’ ‘아니오’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질문지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검역소에서 유증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은 특이 사항이 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검역소에서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 역학조사 상 위반 사항은 없다. 입국 과정 중에 건강상태질문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면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중대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10번 확진자의 역학조사서를 질병관리본부 요청에 따라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구청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이탈자를 대상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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