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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냐"…'건보료 조정' 요청 민원 쇄도

윤종인(오른쪽)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건강보험 당국에 쇄도하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천,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일일 평균 22만명에서 3일 207만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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